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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쿠팡 납치광고,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소비자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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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10.22 1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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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과방위 국감]
이훈기 "사전동의 우회 불만" 제재 촉구
김종철 "카카오, 규제적 의무 이행 중…법 보완 검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납치 광고’와 카카오톡의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이 제기됐다. 타깃팅 광고와 수신 동의 우회 방식을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22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납치 광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한 것처럼 방미통위도 많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안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저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 살펴보고 있다”며 “심의 의결을 준비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 사례를 들며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역시 쿠팡 사태와 마찬가지로 불만이 정말 많다”며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의 사전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카카오에 대해 방미통위가 문제 삼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카카오톡과 광고주 규제가 나누어져 있다”며 “저희가 현재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가 광고주에 관한 규제적 의무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제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방미통위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국회와 업계에서는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망법은 불법 광고성 정보가 유통될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중계·전송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광고주가 확보한 타 경로의 마케팅 수신 동의만 있으면 광고가 발송되는 구조다. 카카오가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연결하고, 타깃팅 및 과금을 주도해 수익을 얻고 있다.

개보위는 이달 카카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광고성 정보 전송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를 맡은 방미통위는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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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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