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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28억에 산 '꼬마 빌딩' 450억 매물로...세금 약 1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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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07 1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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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 씨가 약 26년간 보유하던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KBS2 연중 라이브 방송 캡처
사진=KBS2 연중 라이브 방송 캡처
7일 땅집고에 따르면 서 씨의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이 지난달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450억 원대 매물로 올라왔다.

서 씨가 지난 2000년 경매를 통해 28억 1700만 원에 낙찰받은 해당 건물은 2022년 부동산 업계에서 최소 400억~45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한 ‘꼬마 빌딩’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건물 꼭대기에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30초짜리 광고를 1개월 송출할 경우 비용이 300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서 씨가 건물 전광판으로만 한 달에 1억 원 이상 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과거 방송에서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서 씨가 이 건물을 호가인 450억 원에 매각했을 때 차익에 대해 땅집고는 “현행 세법상 일반 상업용 부동산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라며 “10억 원 초과 과세 표준인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대략적인 세금은 약 140억 원이다. 즉 서 씨가 이 건물을 팔아 현금 28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한 방송에서 서 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총 700억 원 이상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 앞에 ‘700억 건물주’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서 씨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건물을 2005년 58억 원에, 마포구 서교동의 5층 높이 건물을 2019년 140억 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일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여러 건물주에게 재차 퇴거 요청을 받았다는 출연자의 사연에 “건물주들은 왜들 그러나 모르겠다”며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입자를 먼저 내보낸 적 없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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