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불륜 문자’ 전송한 교사 엄마…“피싱 당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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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2.05 18:54:04

3일 SBS ‘뉴스헌터스’ 사연 내용
외도 저지른 아내, 아들에 문자 실수
결국 지난해 8월 이혼…“미안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현직 중학교 교사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가운데, 초등학생 아들에게 불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방송 캡처
지난 3일 방송된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방치하고 다수의 남성과 외도해 지난해 7월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당시 아들의 휴대전화로 부적절한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는 전처가 내연남과 2023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로, 분량만 2000장이 넘었다. 대화에는 일상적인 내용뿐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아들은 문자 메시지를 읽고 엄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으나 엄마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전처가 앱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전처는 아이가 잠든 사이에도 외도를 저질렀다고 한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방송 캡처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소송이 마무리되며 이혼했다. 전처가 혼인 관계 중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게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당시 전처는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언젠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고, 해당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역시 아들에게 전송됐다고 한다.

다만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뿐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 건의도 준비 중이다. 또한 전처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이는 현재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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