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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통해 토큰증권 거래? 금융위원장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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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0.22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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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위원장, 정무위 종감서 토큰증권 유통 방안 언급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인가 단위 통합, 겸영도 검토”
美 SEC, 가상자산거래소 통한 토큰주식 거래도 허용
업계 “코인·STO·RWA 통합거래소 도입도 검토해야”
이강일 의원 “자산 합종연횡 시대, 美처럼 허용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 관련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미국처럼 유통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종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거래 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묻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나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자 취지에 공감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자 취지에 공감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통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의 진입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온체인 거래 플랫폼은 일부 미국 상장주식의 토큰화 증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관련해 최근 국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거래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별로 나뉜 거래시장을 하나로 연결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진명구 디지털엑스(옛 코빗) 대외정책본부장은 지난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패널토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자산 통합시장 거래소’를 도입하고, 하나의 라이선스로 여러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본부장은 “통합시장이 조성되면 투자자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하고 자금을 옮길 수 있다”며 “다만 거래시장을 통합하더라도 자산별 투자자 보호와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강일 의원은 “미국은 기존 증권 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주식과 채권도 토큰화 되고 있고 증권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일한 증권 규제를 받고 투자자 보호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데 거래소 유형에 따라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합적인 시장 구조개편 방안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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