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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제공하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입금과 예외 인출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회사와 연계돼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례비나 병원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유족은 계좌가 차단되면서 당장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표씨는 가장 먼저 예외 인출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나 병원비를 내야 한다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비·장례비 등 비용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유족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표씨는 정식 상속 절차를 통한 재산 정리 방법도 소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채무와 예금을 확인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등을 갖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금을 인출·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생전에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언급했다.
표씨는 “사망 후보다 오히려 부모가 의식을 잃었을 때 자녀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 대리권 지정이나 치매안심신탁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이 건강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 미리 관련 제도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