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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8시 19분께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앞선 사고로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로에 떨어진 철 구조물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A씨 측 변호인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고 앞선 사고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철 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이 도로의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피고인의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68∼71㎞여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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