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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박상혁 의원 발의)’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장 30일간 시·도지사와 복합개발지구 선정 및 변경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 내에 협의가 불발될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29 대책에 따라 발표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지자체간 이견이 커지고 있으나 법이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중앙정부 뜻대로 개발이 추진된다.
1.29 대책은 작년 발표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 9.7 주택 공급 대책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쥐게 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여야간 의견이 좁히지 않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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