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됐으며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부부는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다.
|
하지만 남편이 A씨에게 한 달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은 30만원 정도였다. 점심값과 교통비는 물론 옷값까지 이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
남편의 간섭도 심했다고 한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커피를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누구와 밥을 먹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A씨가 친정어머니 생일 선물로 20만원짜리 가방을 산 사실을 알고는 “왜 허락 없이 집안 돈을 쓰느냐”며 화를 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남편의 계좌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8년간 부부가 함께 번 돈은 통장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남편은 A씨 몰래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해 상당한 돈을 잃은 상태였다.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A씨가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경제권을 넘보느냐”며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번 돈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며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챙기는 일까지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몰래 투자해 돈을 잃고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믿고 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통제가 이어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아내가 번 월급을 사실상 모두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을 감시하고, 친정 부모를 위한 지출까지 제한했다면 단순한 경제권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투자 규모와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투자 손실 전부가 곧바로 남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혼인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급여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