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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4년간 관례처럼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뤄진 것을 일정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시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는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역에 따라 종료 시점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상당히 넓게 확대됐다”며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3구 등과 달리 갑자기 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포함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1~2주 내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란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면서도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실장의 관련 발언은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