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월 215만 6880원)으로 ‘노사공 합의’로 10일 결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 위원들이 전격 합의한 결과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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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는 순조롭지 않았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8~4.1%)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오후 8시 30분까지 공전을 지속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8시 30분 심의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에 편중됐다”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8시 30분 속개한 회의에서 9차, 10차 수정 요구안이 잇따라 나왔다. 그 결과 노사 간 격차는 200원(노동계 1만 430원, 경영계 1만 23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이후엔 회의가 공전을 지속했다.
오후 11시 15분. 최저임금위는 속개한 회의에서 노사공 합의에 의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다만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