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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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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8.11 22:15:05

입국시 즉시 체포해 조사 방침
IMS모빌리티 부당 투자 여부가 핵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도 김 씨를 체포해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실제로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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