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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에 명태균, "사실관계는 판결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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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0.23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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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존중하나 사실관계는 달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론조사 대납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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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메신저 대화내용,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린 1심과 달리 명태균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는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짧은 반응을 남겼다.

명씨는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본인 주장대로 오 시장이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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