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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기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고는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대구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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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환아 부모가 추가 사례를 의심하며 공개한 사진 6장에는 ▲ 악지르는거 보니 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성악설이 맞는 이유 딴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진짜 성질더럽네 OO처럼 ▲우는 거 안달래줬뜨만 조용해서 보니까 ㅇㅈㄹ ▲고마 울어라 등이 적혀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말고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병원 측도 A 씨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 않고 추가 가해자와 피해 환아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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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다.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