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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0분쯤 ‘A씨가 음주 운항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B(20t, 근해유자망)호를 운항하면서 술을 마신 뒤 해경의 출동 사실을 미리 인지했고, 경찰관을 피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한림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만취 상태였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다.
A씨는 해경에 선박 운항이 끝난 후에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다.
해경이 해당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구매한 맥주를 마시지 않고 인근 어선에 갖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 가중처벌 될까 봐 거짓말을 했다.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것을 후회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