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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양형 가중요소만 적용하고 자수 등 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인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양형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긴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부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수면상태 내지 수면제 및 알코올의 영향으로 운동능력 및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신체 장애상태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A씨가 서씨 모친의 장애를 언급하며 아이에게 유전될 것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지인들과 나눈 것이 모욕적 험담과 폭언이라며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 주장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그런 사정들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서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신고로 범행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다고도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격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한 바 없다”며 “피해자 사망을 확인하고도 상당시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질책했다. 실제 서씨는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홈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다. 또 범행 10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2024년 12월 A씨와 혼인한 서씨는 2025년 3월 13일 서울시 강서구 자택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든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던 지난 1월 A씨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A씨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서씨는 A씨의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에 그는 장모인 A씨의 어머니를 향해 옅은 미소를 띄며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앞에서 태연하게 슬픔을 연기하다가 피해자의 빈소에서 체포됐다”며 “범행 이후 태도가 극히 교활하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진심인지도 의심하게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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