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 살기 시작했다.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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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결제 금액도 부족하게 주거나 나중에 준다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A씨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다 장대비가 내리던 날 외출한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A씨는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 잔무가 남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다”고 말했다.
A씨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거면 이혼하라’며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며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식구들은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고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폭언이 우발적이었거나 상대에 대한 심한 비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음성 메시지 단 1건으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장인어른과의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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