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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상대로 '기습 입맞춤'…日 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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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1.17 21:20:06

50대 일본인,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 진.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친 진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동의 없이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은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해당 장면은 온라인에 퍼지며 성추행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한 누리꾼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 일정 조율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A씨가 뒤늦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진행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기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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