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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성우는 아내를 태우고 도주하다 같은 날 낮 12시35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강압에 의한 혼인이었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장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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