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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대는 다름 아닌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 여성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같은 학교는 물론 같은 학원까지 다니고 있어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같은 동네 학부모라 친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다”며 “하지만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고, 이후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대 여성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학교 공개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쳤다”며 “어른들의 일을 모르는 아이들은 서로 밝게 인사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며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진다”며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동네와 학교에 소문이 퍼져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다. 현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동네에 살아 계속 마주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상대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동네 학부모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고,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참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선아 변호사는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자녀가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자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등교 시간이나 동선 분리를 요구하는 것도 강제하기는 힘들지만, 교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거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직접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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