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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 안건의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 측은 카지노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유일한 업종이며, 매출의 2~4% 수준인 개별소비세와 각종 세금·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코로나19 여파에서 겨우 벗어나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는 카지노업체들의 파산을 재촉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또한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재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했으나, 주기적 심사 체계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의 신뢰 이익이 침해되고 투자 위축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선안이 카지노 산업의 성장 규모를 반영해 공적 기여 의무를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995년 관광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으나, 기금 부담률은 3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문체부는 일률적인 15% 인상이 아닌,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 한해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