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통일교의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압박에도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대체로 사실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해 인증하고 관련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 확장이 목적이었다는 점도 참작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4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