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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며 강경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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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날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 처음 참석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계엄 직전 국정 상황 인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오는 26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인계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