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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으나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과정에서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자연석을 떨어뜨렸다.
이들 일당은 날이 밝아오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훔치려 했던 자연석은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