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8개월’에…김영배 “사실상 무죄…尹만큼은 나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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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6.01.28 16:10:38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터무니없어”
“최순실도 대법원에서 최종 18년 확정”
“그보다 더 적은 형량은 사실상 무죄인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온 나라를 헤집어놓은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재판부가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무죄로 판결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도 대법원에서 최종 18년형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까지 붕괴하려 했던 자에게 그보다 더 적은 형량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실상 V1을 넘어 V0 행세를 했던 김건희는 윤석열 만큼이나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으려 했던 그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제2,3의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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