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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논리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이른바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은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삼성은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 기조 아래 실질적인 교섭 구조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을 문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며 “기업 손실과 생산 차질만을 국가적 위기로 호들갑 떨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일방적 통제는 왜 사회적 위기로 다루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그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부터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선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원만한 교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