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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C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공원에서 A씨가 D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당시 경찰에 “A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와 C양 등이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B씨 등이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차룰은 장소 제약이나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놀이 문화처럼 번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야차룰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당사자끼리 서로 동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주변에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지켜보는 행위 역시 방조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CJB청주방송에 따르면 숨진 A씨와 구속된 남녀 중 여성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10대 여성 D양 등에게 A씨와 싸우라고 요구했고, 이들은 싸움을 원치 않았으나 B씨와 C씨가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며 싸움을 강요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A씨는 D양 등 2명과 싸우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D양 등은 A씨, C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양 등도 싸움을 강요받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