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께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장관이 먼저 소방 출동 상황을 물은 뒤 단전·단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었다”며 “없다고 답하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빠르게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24시)에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거나 진입할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청장은 이 발언에 대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방식이 떠올랐다”며 “경찰이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단전·단수 요구를 소방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 등과 논의한 끝에 “소방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시 이행을 보류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시·도 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관리를 당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팔 전 차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