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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헌 입법을 통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침해를 멈추고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처럼 수정·보완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없이 설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