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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2014년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 금액(약 12억7456만원)보다 늘어난 액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수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1심 판결 당시 미분양 가구는 추가이익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가 모두 분양되면서 추가 이익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남연립 조합원은 31명으로 약 16억원의 징수액을 어떻게 배분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조합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린 상태라 조합의 승소를 담보할 수 없다.
한남연립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추가분담금 징수가 앞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은 강남 3개 단지 평균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 수준이다. 강북의 경우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수도권의 경우 60만원에서 4400만원 정도다.
강남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이 큰 만큼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두산연립은 현재 강남구청과 부담금 액수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