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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개최 2분 만에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날로 20일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박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에 이어 신임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른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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