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영한 20대…실형 구형

이재은 기자I 2025.01.09 18:36:31

檢 “국가 복무시스템 근간 흔드는 범죄”
징역 2년 6월 구형에 “관용 베풀어 달라”
인터넷 커뮤니티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적발 우려해 자수하며 범행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볍 형사3단독(박성민 판사)은 병역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20대)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이 같은 대리 입영이 알려진 것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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