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한 남성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
이어 “나 혼자 탈이 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4명 모두 탈이 난 걸 보니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남성은 일행 4명이 모두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식대와 병원비 등 약 2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자 남성은 “차로 30분 거리인데 기름값이 아깝다”며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남성이 보내온 병원 영수증에는 날짜가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날짜가 확인되는 병원 영수증과 식사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매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남성이 주장한 날짜에 남성 4명이 방문한 흔적은 없었다. 전날과 전전날 영상에서도 해당 일행을 찾지 못했다.
남성이 보내온 병원 영수증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반장’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봄 인터넷에 게시된 영수증과 사진 구도는 물론 진료비와 환자 부담금 등 금액까지 일치했다.
A씨는 “다행히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지만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문제를 제기함녀 매장 측 잘못이 아니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려 한다. 이런 일을 겪으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4년에도 식당을 방문하지 않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이른바 ‘장염맨’ 사건이 있었다.
당시 40대 남성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국 음식점과 카페, 반찬가게 등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418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약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보상을 거부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 업주들이 온라인에서 사례를 공유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남성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