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인천공항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착륙료의 75%를 소음피해 주민에게 지원해주기로 해놓고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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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법률상 착륙료의 75%를 주민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공사는 항공사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민 지원금을 줄였다”며 “공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10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6년 남짓 국내 소음대책 대상 5개 공항의 항공사 인센티브에 따른 착륙료 감면액은 59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이 기간에 59억여원을 감면했기 때문에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재원은 44억9000만원이 줄었다.
황 의원은 “소음대책 재원은 감면 전 착륙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사 지원 비용은 공사 부담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