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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누구?..존리 검색 결과 혼동 여전

김현아 기자I 2019.08.13 19:59:35

대표이사는 일본인 워커..법적 책임 없는 존 리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
존리는 법적 책임 없는 총괄 디렉터.. CEO 검색하면 존 리로 나와
법적인 문제는 없어..실제 대표이사 노출 안하는 효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구글의 한국 매출은 5조 가까이 되지만, 구글코리아의 경영 정보 공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혼란을 주고 있다.

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의 존재는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채, CEO나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존리 사장을 내세운다. 대표라는 이름이 혼동을 줄 수 있어 사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해명에도 구글의 검색 결과에는 구글코리아 CEO(최고경영자)로 존 리를 노출해 상법상 대표이사인 일본인 낸시메이블워커 씨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대표이사는 일본인 워커..법적 책임 없는 존 리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13일 구글코리아 법인 등기부 등본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2017년 6월 1일 취임한 일본인 낸시메이블워커인데 그의 존재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인 이원진 대표이사(2011년 9월 5일 사임), 한국계 미국인 염동훈 대표이사 사임이후(2013년 8월 사임) 비슷한 상황이다.염동훈 대표이사 이후 미국인 매트스캇쥬커먼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게 2013년 8월인데, 구글코리아는 그의 취임 사실은 언론에 알리지 않은채 같은 해 11월 존 리씨를 신임대표로 선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구글코리아의 현 대표이사는 낸시메이블워커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당시 보도자료 이후 대표라는 이름이 혼동을 줄 수 있어 이후에는 존리 사장으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낸시메이블워커 대표이사 대신 존리 사장이 존리 대표라는 이름으로 나간데 대해서도 “저희가 선택할 재량은 없었고 관계기관에서도 워커씨가 대표이사 임을 아는 상황에서 국회가 출석 요구를 존리로 와서 그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검색엔진 ‘google korea ceo’ 검색 결과(한국어)
▲구글 검색엔진 ‘google korea ceo’ 검색 결과(영어)
◇존리는 법적 책임 없는 총괄 디렉터..CEO 검색하면 존 리가

하지만 현재 구글 검색엔진으로 ‘google korea ceo’를 검색하면 존 리(John Lee)씨가 나온다. CEO의 의미는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로 최고경영자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표이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구글코리아 설명대로 존 리 씨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총괄 디렉터 역할이라면 CEO가 아닌 ‘president(사장)’로 쓰는게 더 정확하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사장은 존리 한 명이고 존리 외에는 부문별 총괄(헤드)들이 있기 때문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해 국감 일반 증인 명단. 존 리 씨는 구글코리아 대표로 표시돼 있다. 출처: 국회 과방위 회의록
◇법적인 문제는 없어..실제 대표 이사 노출 안하는 효과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상법상 대표이사라는 말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면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대표라는 말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코리아가 존 리씨를 대표나 사장으로 부를 순 있지만 대표이사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 “존 리 사장, 존 리 대표라는 용어 사용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실제 대표이사(낸시 메이블 워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노출하지 않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낸시 메이블 워커씨는 주주를 대표해 대표이사로 있는 분이고 본사 분이 등기부상의 대표자로 있는게 외국계 회사에서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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