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는 집 주인 가족 살아
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 종합"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며 집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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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이 사는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22일 오후 11시 25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해당 불은 집에 옮겨붙어 12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해당 주택의 1층에는 집 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고 화재로 약 440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