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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해 10월 22일 오후 11시 25분쯤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닮은 영혼이 보인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해당 불은 집에 옮겨붙어 12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해당 주택의 1층에는 집 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고 화재로 약 440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