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정규재 “주관적 표현, 형사 범죄로 못 다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원로 보수 논객으로 언급되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26일 정 전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되었다. 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 사진=채널A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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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죄의 논거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며 “백현동 거짓말도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재명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주관적 느낌을 공직선거법으로 형사 범죄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골자를 판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한 정 전 주필은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주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이 대표와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