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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밖 진료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한의협은 이날 이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씨 측은 이 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씨도 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썼다.
이날 오후 현재 이 씨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씨와 이 씨, 박 씨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협회장도 이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박 씨 역시 공동정범”이라고 지목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 씨는 이날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 씨는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SNS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