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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조 청장에게 하달했고, 이 문서엔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접수 기관으로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활동 중단과 언론 검열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는 오후 11시께 발표됐다.
조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긴급체포된 상태로, 추가 조사도 받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발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