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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달 알바 하면서 여긴 정말 ‘역대급’ 더러운 배달 음식점이었다”라며 “봉지에는 ‘가족이 먹는다며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는데 과연 본인들 가족에게 이렇게 먹일까”라고 지적했다.
A씨가 올린 음식점 내부 영상을 보면, 음식점 내부 조리대와 선반에 각종 용기와 포장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종이상자와 비닐봉지 등이 널려 있었다.
A씨는 “사장이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에 모자도 안 쓰고 가스불 있는 곳은 전체가 누렇게 기름때이고, 밥통 뚜껑은 열려 있고 밥이 누렇더라. 에어컨도 기름때로 가득, 선풍기는 흰색인데 검정색”이라며 “하지만 최악은 매장 안에 있었다. ‘여긴 과연 음식을 만드는 곳인가’ 할 정도로 모든 쓰레기들이 있었다. 진짜 역대급 더러웠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위생 관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배달전문점은 리뷰가 좋아도 피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해당 음식점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배달 음식점의 위생 관리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 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가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점의 위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2020년에는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배달한 부추무침에서 새끼 쥐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2021년에는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무를 씼던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 닦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품목을 바꿔가며 정기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6월 중식 배달 음식점 2,903곳을 점검해 16곳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삼계탕·치킨 등 배달 음식점 4,465곳 중 11곳을 적발했다. 올해 8월 실시한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에서도 2,904곳 가운데 48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전화 1399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상호명과 주소, 위생 불량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내용,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 필요성을 판단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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