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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윤선, 아파트 2채 팔아 27억5400만원 시세차익 거둬”

선상원 기자I 2016.08.31 20:42:10

아파트 1채는 매입 후 거주하지도 않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종부세 198만원 체납… 조 후보자 “노력해 어려운 분들 대하겠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로 총 27억5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1998년 8월 서울 반포동 40평형대 반포아파트를 3억2500만원에 매입해 2015년 3월 23억8000만원에 팔아 20억5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서 2008년 3월까지 거주했고 2015년 3월 이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방배동 방배아펠바움과 래미안퍼스티지,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유 의원은 또 “2000년 3월 조 후보자 명의로 반포동 AID차관 아파트를 1억4100만원에 매입했고 2006년 7월 8억4000만원에 팔아 시세차익 7억원을 얻었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AID차관 아파트의 20평형대 시세는 11억원으로 다운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추가 구매해 각 건마다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로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행위”라며 “특히 2012년 7월에는 조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로 등록했다. 국민들은 평생 일해 빚 갚으며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임대사업까지 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서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조 후보자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 어려운 분들을 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198만원 상당을 체납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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