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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아냐"…'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첫 재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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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2.15 17:27:17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혐의 일부 부인
"의료법 위반 인정…감금 등은 아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질의 듣는 양재웅. (사진=뉴스1)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부천시 모 병원 간호사 A씨의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담당 주치의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라며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감금한 채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입원한 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8일 무면허 의료 행의(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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