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저희는 당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로 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방첩사는 조사본부에 오후 10시 43분, 11시 5분, 11시 28분, 11시 52분 등 네 차례에 걸쳐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조사본부 측은 “합수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출발 4일 오전 1시8분께 시켰으나, 1시 15분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이 없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했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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