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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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2024년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씨는 5년 전 모친 빚 때문에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며 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씨에게 원금 4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씨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