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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제소송 기업 방어권 뚫릴 위기…입법공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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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13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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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내년 2월 20일 변호사 비밀유지권 시행
변호사법 개정됐지만 변리사법 아직
"'변리사 비밀유지권 배제' 해석 여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변리사법 개정안 등의 입법 공백으로 국제소송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빠른 입법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3일 대전에서 진행된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종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3일 대전에서 진행된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종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3일 대전에서 진행된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법만 개정되고 변리사법과 특허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제소송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IP) 자문자료가 그대로 공개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시행되고, 2028년 2월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등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IP를 보호하는 법안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변리사법과 특허법은 개정되지 않아 내년 2월 20일 이후 해외 법원이 ‘한국이 변호사에게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고 변리사의 비밀유지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으로 오히려 변리사 자문 보호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법원은 ‘의도적 배제’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IP 선진국은 이미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화했다. 독일(1961년), 영국(1968년), 일본(1998년), 미국(2016년) 등이 그 사례로, 우리나라만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면서 변리사에게는 없어 기업의 방어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입법 공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이노비즈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외부 자문 가운데 94.7%를 변리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비밀유지권과 동시 시행해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내년 2월 20일 시행 전에 변리사법과 특허법 입법을 마쳐야 해외 소송에서 ‘변리사 비밀유지의 의도적 배제’라는 해석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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