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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0일부터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시행되고, 2028년 2월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등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IP를 보호하는 법안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변리사법과 특허법은 개정되지 않아 내년 2월 20일 이후 해외 법원이 ‘한국이 변호사에게만 비밀유지권을 부여하고 변리사의 비밀유지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으로 오히려 변리사 자문 보호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법원은 ‘의도적 배제’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IP 선진국은 이미 변리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화했다. 독일(1961년), 영국(1968년), 일본(1998년), 미국(2016년) 등이 그 사례로, 우리나라만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면서 변리사에게는 없어 기업의 방어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입법 공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이노비즈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외부 자문 가운데 94.7%를 변리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부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비밀유지권과 동시 시행해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내년 2월 20일 시행 전에 변리사법과 특허법 입법을 마쳐야 해외 소송에서 ‘변리사 비밀유지의 의도적 배제’라는 해석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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