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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 따르면 4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와 경북 포항 등에 위치한 지점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손가락으로 허리를 여러 번 찔렸다. 김 회장은 또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B씨를 강제로 만졌다.
지난 5월부터 6월에는 김 회장이 경남 양산과 부산의 지점에서 업무를 보던 B씨의 엉덩이를 여러 번 주무르거나 맨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B씨의 볼을 잡아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고소인 C씨는 김 회장에게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과 강원 원주, 포항 등 지점에서 C씨의 허리를 주무르거나 볼을 꼬집고 깍지를 끼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추행했다.
이들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아직 고소한 것은 두 명이지만 피해자에게 듣고 직접 본 사례는 두 개가 더 있다”며 “여직원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으로 불러 뽀뽀를 하거나 입술이 두꺼워 부드럽다는 발언 등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퇴사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근무하며 잘릴까 봐 말을 하지 못하다가 두 사람이 최근 퇴사하며 용기를 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데일리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요즘 무고죄, 성추행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 조심하고자 여직원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면 무고죄로라도 (고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