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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샅바싸움 끝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수사의 키를 쥐게 됐지만 근본적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21년 설립 이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은 총 5건에 불과했다. 기소 건 중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영장 성적표도 초라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5건 전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72%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다. 체포영장은 청구 8건 중 3건(37.5%)이 발부됐지만, 지난해까지 청구한 5건은 모두 기각됐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185건 청구해 75%(139건)를 발부받았지만 같은 기간 검찰은 1만3316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만2544건(94%)의 영장을 받아낸 것과 대비된다.
설립 후 해소될 기미가 없는 고질적 인력난도 수사력에 대한 강한 의문을 키운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이내다. 이마저도 다 채우지 못해 현재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비상계엄 사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를 이끌어갈 ‘컨트롤타워’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가 그간 보여온 초라한 성적표를 두고 비상계엄 수사가 지체될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강제수사의 첫 단계인 압수수색부터 공수처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국민의힘 전 의원)는 “향후 윤 대통령 수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증거 확보 및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 통신자료 불법 조회, 사찰 의혹을 받는 공수처가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향후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수처 사건 이첩은 초임 검사에게 대형 항공모함을 운전하게 하는 격이나 다름 없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향후 수사를 마친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앞으로 수사가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