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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지경"...무면허 사망 사고 뒤 춤판 벌인 10대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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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5.30 23:22:55

20세 가해 운전자 구속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무면허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여파로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20일 만에 구속됐다.

렌터카가 불 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렌터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고, 60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그가 몰던 차량에는 B(17)양 등 10대 여학생 2명도 타고 있었다.

유족이 공개한 가해 차량 동승자 영상 (사진=유족 SNS)
이들은 허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일부는 입원한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SNS에 올려 유족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는 또 다른 동승자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지인이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고 묻자 “X 같다”라고 답하며 웃는 장면이 담겼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SNS에 A씨와 동승자들의 행동을 공개하며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참변을 당하셨고 한순간 행복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성실하고 무사고 경력자였던 아버지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겠고 미칠 지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SNS를 찍으며 놀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무면허 과속 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넣었다. 온라인에선 A씨와 동승자들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사진 등이 퍼졌다.

택시기사 딸은 이날 A씨 구속 소식에 “동승자는 무면허 운전의 피해자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유족 조롱하고 반성 기미 없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동승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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