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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의 점주 A씨가 공개한 영상엔 여성이 카페 뒷문을 열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인기척이 없자 결심한 듯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본다. 당시 카페는 정상 영업 중이었고 테라스엔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페 뒷문으로 나갔더니 물이 고여 있길래 어디서 새는 줄 알았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봤더니 여성 한 분이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공중화장실도 두 곳이나 있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와서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면 도와줬을 것”이라며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를 한 뒤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상 방뇨와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