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공갈’ 김웅, 징역 6개월...法 “죄질 가볍지 않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김씨는 판결 후 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는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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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