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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새벽,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잡고 있던 상황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언론이 안 부대변인을 ‘잔다르크’라 하는 등 국제적으로 홍보 했다”며 “나중에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하더라”며 “군인에게 총기는 생명 같은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 총기 탈취를 연출한 것에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당시 상황 전체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듯, 안 부대변인은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한 사실도 없으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태의 허위 증언 탓에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로 보이게 됐다”며 “김현태의 화장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켜 2차 가해를 일삼고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김현태 전 특임단장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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